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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사례

[공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의 효력

 (사건의 쟁점)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법원이 조정결정 내용에 구속되는지가 문제됨

 

-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및 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고, 조정 결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정이 확정됨

- 판례 사안에서 과실비율 관련 분쟁 당사자인 A보험회사는 조정결정이 확정되자 그 결정 내용에 따라 B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지급한 구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ⅰ) 조정결정 확정 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ⅱ)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됨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ⅰ)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부제소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ⅱ) 심의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상호협정에는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므로,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ㆍ 즉, 조정결정 확정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상호협정에 의해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 동 조정결정에 의해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음

    ㆍ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권리는 소멸되고 화해계약에 따른 새로운 내용의 권리가 창설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다툴 수 없음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