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기왕증을 어떻게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됨
- 기왕증이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고 그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후유장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의 기왕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됨
- (원심 판단) 대상 판례의 원심은 (ⅰ) 일실이익 산정 시에는 기왕증을 별도 반영하였으나, (ⅱ) 치료비 산정 시에는 이를 별도 반영하지 않음
ㆍ 피해자는 사고 이전에 윤활낭염 및 방아쇠 손가락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음
ㆍ 원심은 일실이익 산정 시 위 기왕증이 CRPS에 미친 기여도를 10%로 보고 이를 반영하였으나,
-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산정 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ㆍ 원심은 기왕 증 외에 사고의 경미성 및 CRPS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고, 이와 같이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한 이상 치료비 산정에 있어서는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일실이익 산정 시 기왕증의 기여도를 반영하였다면 치료비 산정 시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단순히 책임제한사유로만 고려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일실이익 산정 시 기왕증의 기여도를 심리할 수 있다면 치료비 산정 시에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심리하여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
- 또한, 기왕증을 책임제한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치료비 산정 시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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