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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사례

[공유]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병명 미확인 건강 이상 포함)

(사건의 쟁점)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지만 구체적인 병명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 노래방 주인인 A는 자신의 종업원인 B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후 B가 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음

- A와 B는 계약 체결 당시 B가 ‘고도의 폐결핵’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나, 보험계약 체결 2주 전부터 B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침, 가래,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은 알고 있었음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체적인 병명을 알지 못하더라도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인 A와 피보험자인 B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B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음

- 이러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A와 B는 이러한 사정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 참조하세요.

http://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