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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감독 이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향후 과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입법 발의된 지 8년만인 2020년 3월 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3월 17일에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함)>이 의결되었다. 이제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인데, 3월에 공포되면 그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3월에 시행된다(‘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

 

출처: 국회 홈페이지

나로서는 먼저 이와 관련한 초기 연구 등을 진행했기에 감회가 새롭다.

 

보험연구원에서 2009년에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2010년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이끌고 2011년에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냈으며,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에서 2010년 2월부터 진행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다(이후 결과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으로 발표됨. 그후 금융연구원도 2014년에 금융위원회 연구용역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을 수행하였음.). 이어 2010년 6월 30일에 자본시장연구원이 주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고,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2010년 7월에 보험회사 경영에서 소비자보호를 어떻게 고려할지를 논한 보험소비자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이라는 CEO Report도 작성하였다. 또한 파이낸셜뉴스가 2010년 10월 21일에 주최한 제3회 보험산업심포지엄 세션2 보험소비자보호와 소비자 신뢰 강화에서는 "보험에 대한 신뢰가 왜 필요한가?" 등에 관해 발표하였다. 그외에 금융소비자보호와 소비자책임(2008. 6. 5.), 시장원리를 중시한 금융감독(2009. 1. 23.) 금융소비자보호의 바람직한 방향(2010. 5. 18.)이라는 제목으로 내일신문에 칼럼도 작성했다.

 

(개인 자랑 같은 얘기에 서설이 길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과정을 알기 위한 정보의 하나로 받아들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여 형평성 있는 감독체계 구축과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금융상품 분류

  -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분류

 

2. 금융상품 판매채널 분류

  -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

 

3.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4. 소비자의 신설된 권리(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시, 소비자 지급금액 반환(보험, , 투자자문업은 기존 법령에서 보장)

   - 위법계약해지권: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 부담 없이 해지 가능 

 

5. 소비자 사후구제

  -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 분쟁ㆍ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ㆍ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6. 사전규제

  - 6대 판매규제: 적합성 원칙, 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ㆍ과장광고 금지

  -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관련 기준 마련 의무 및 관리책임 부과

 

7. 금융서비스 공급자 사후제재

  - 금전적 제재: 징벌적 과징금 도입(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및 과태료 최대 1억원

  - 형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

  - 직판업자에게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 부과

 

8. 정부의 행정처분

  - 대출모집인 인허가: 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대출모집인 외 개별법상 근거 없는 서비스공급자도 동일)

  - 판매제한명령권: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 발생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금융위가 발동

 

9.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 금융상품 비교공시·소비자 보호실태평가 실시 근거를 법령에 마련

  - 금융교육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재정지원 및 추진체계 설치 근거 마련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이 공포되면 전체 법조문, 설명자료 및 FAQ가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업권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그리고 하위규정은 법 시행에 대한 금융업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를 목표로 마련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보도자료1(2020. 3. 5)보도자료2(2020. 3. 17)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정부안을 포함한 11개 법안(5개 제정안 + 6개 개별 금융업법 개정안)에서 제기된 내용 중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징벌적 손해배상: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집단소송제도

  - 대리ㆍ중개업자 판매수수료 고지 의무

 

그 외에도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중간에 활발했었는데, 이번 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관한 초기 논의로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금융학회가 2012년 6월에 개최한 특별  정책심포지엄: 금융감독체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들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원장인 윤석헌 한림대 교수와 부원장인 명지대 원승연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가했고, 나도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그 뒤로도 여러 논의가 있었겠지만, 눈에 띄는 것은 2017년 2월 28일에 참여연대가 개최한 토론회인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들 수 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 내에 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고 권한과 책임을 크게 강화했는데, 향후에 좀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이번에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오랫동안 제정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는 우선 제정 그 자체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DLF사건, 라임펀드 사건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던 점이 크게 반영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점을 고려할 때, 나머지 아쉬운 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론이 높아질 때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