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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감독 이슈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19일에 업무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중 보험산업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핀테크ㆍ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 지속 추진

 

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여 금융규제 쇄신

 

ㅇ 시행 1년(~‘20.3월)간 100건 이상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동태적 규제개선

 

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ㅇ (인프라)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하고, 공공데이터도 민간에 개방

ㅇ (新산업) MyData,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정보보호)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 평가하고, 정보 제공동의체계를 개편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보장

 

2. 실생활 밀접 금융상품 구조개선

 

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

 

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 강화,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 도입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하는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 제고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추진

 

나.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3.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동‧무인점포 활성화, 전용 앱 개발,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 불완전판매 판매규제·제재를 강화하고, 지인에 의한 재산 편취 등 금융착취(Financial exploitation)에 적극 대응

 

4.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가. 진입규제 완화

 

(스몰 라이선스) 보험업은 업무범위, 위험 등에 따라 자본금, 영업규제 등을 세분화

(임시허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제도 도입(’20.12월~)

 

 

(경쟁도 평가) 소비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업권별 평가를 기능별 평가로 개편 추진(중장기) 

 

나. 영업규제 합리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협력,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해 업무범위 확대 등 규제합리화

   - (부수업무)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업무 허용 검토

      *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시스템을 지원

노후대비, 국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 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를 전면 개선(20.下)

 

다. 책임성 강화

 

단기실적주의 해소를 위해 장기적 관점의 리스크 관리·소비자 보호 경영을 위한 성과·보상체계 개선안 마련(‘20년중)

보험산업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 (광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상품명 정비*, TV광고규율강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20.上)

       * 객관적 근거없는 과장표현, 보험상품 특징·보장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 금지

      ** (홈쇼핑) 생방송 허용범위를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으로 한정

 

   - (판매채널) 보험모집의 건전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GA 책임경영 강화 등 판매채널 선진화 방안* 검토(‘20.下)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가입시 소비자보호 강화, 복합점포 성과점검, 전자금융업자의 대리점 등록허용 검토 등

 

   - (손해사정) 민원발생이 많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20.下)

    ① (공정성) 손해사정 업무 관련 내부통제절차 강화, 공공손해사정사 도입 방안 검토 등

    ② (역량강화)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정비 및 보수교육 도입 등 전문성 강화

    ③ (질서확립) 과태료·과징금 등 불법행위 제재근거 마련

 

5.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

 

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등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

 

나. 금융교육체계 전면 개편 추진

 

소비자 개개인이 금융문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 지원 추진

 

 

6. 보험산업 건전성 관리 강화

 

국제회계기준 지급여력제도 변화(’22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고금리 계약 보유에 따른 건전성 하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등 보험부채 구조조정수단 마련

      * 보험계약에 내재된 위험 중 일정 부분을 재보험사로 이전하여 책임을 공유하는 형태로, 금리하락으로 인한 보험부채 증가를 재보험사와 나누어 부담

   - 지급여력제도(K-ICS)연착륙을 위해 기존 제도(RBC) 대비 새로 추가되는 부담에 대한 단계적 도입안을 마련하고 영향분석 진행

 

7. 금융부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순조로운 안착

 

금융그룹감독*시범운영의 경험**(‘18.7월부터 모범규준 시행)을 바탕으로 금융그룹감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추진

    * 금융그룹(2개이상업종영위, 非금융지주)차원의 동반부실‧편중투자 위험등 관리‧감독

   **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협의체 구성 등 그룹차원의 위험관리체계 마련

 

   -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화 노력을 지속하되 모범규준으로 시행가능한 과제를 추가 발굴‧추진

   - 금융그룹 위험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 평가방안을 개선하고 평가등급을 세분화

   - 금융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위험관련 사항* 등을 공시하게 하여 금융그룹의 위험경감 노력 등을 유도

     * (예) 계열사간 출자‧신용공여, 내부거래 현황, 출자구조, 임직원간 교류 등

 

8. 지속가능금융 기반 마련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후 변화 등 미래대비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금융기반 구축

   - ESG 정보공개 확대

   - 기후금융

   -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가입

   - 사회적 금융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