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19일에 업무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중 보험산업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핀테크ㆍ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 지속 추진
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여 금융규제 쇄신
ㅇ 시행 1년(~‘20.3월)간 100건 이상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동태적 규제개선
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ㅇ (인프라)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하고, 공공데이터도 민간에 개방
ㅇ (新산업) MyData,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정보보호)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 평가하고, 정보 제공동의체계를 개편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보장
2. 실생활 밀접 금융상품 구조개선
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
ㅇ 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 강화,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 도입
ㅇ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 강화
ㅇ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하는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 제고
ㅇ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추진
나. 실손의료보험
ㅇ 상품구조를 개편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ㅇ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3.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
ㅇ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동‧무인점포 활성화, 전용 앱 개발,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 불완전판매 판매규제·제재를 강화하고, 지인에 의한 재산 편취 등 금융착취(Financial exploitation)에 적극 대응
4.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가. 진입규제 완화
ㅇ (스몰 라이선스) 보험업은 업무범위, 위험 등에 따라 자본금, 영업규제 등을 세분화
ㅇ (임시허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제도 도입(’20.12월~)
ㅇ (경쟁도 평가) 소비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업권별 평가를 기능별 평가로 개편 추진(중장기)
나. 영업규제 합리화
ㅇ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협력,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
ㅇ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해 업무범위 확대 등 규제합리화
- (부수업무)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업무 허용 검토
*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시스템을 지원
ㅇ 노후대비, 국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 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를 전면 개선(20.下)
다. 책임성 강화
ㅇ 단기실적주의 해소를 위해 장기적 관점의 리스크 관리·소비자 보호 경영을 위한 성과·보상체계 개선안 마련(‘20년중)
ㅇ 보험산업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 (광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상품명 정비*, TV광고규율강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20.上)
* 객관적 근거없는 과장표현, 보험상품 특징·보장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 금지
** (홈쇼핑) 생방송 허용범위를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으로 한정
- (판매채널) 보험모집의 건전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GA 책임경영 강화 등 판매채널 선진화 방안* 검토(‘20.下)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가입시 소비자보호 강화, 복합점포 성과점검, 전자금융업자의 대리점 등록허용 검토 등
- (손해사정) 민원발생이 많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20.下)
① (공정성) 손해사정 업무 관련 내부통제절차 강화, 공공손해사정사 도입 방안 검토 등
② (역량강화)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정비 및 보수교육 도입 등 전문성 강화
③ (질서확립) 과태료·과징금 등 불법행위 제재근거 마련
5.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
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
나. 금융교육체계 전면 개편 추진
ㅇ 소비자 개개인이 금융문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 지원 추진
6. 보험산업 건전성 관리 강화
ㅇ 국제회계기준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22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고금리 계약 보유에 따른 건전성 하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등 보험부채 구조조정수단 마련
* 보험계약에 내재된 위험 중 일정 부분을 재보험사로 이전하여 책임을 공유하는 형태로, 금리하락으로 인한 보험부채 증가를 재보험사와 나누어 부담
-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 제도(RBC) 대비 새로 추가되는 부담에 대한 단계적 도입안을 마련하고 영향분석 진행
7. 금융부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순조로운 안착
ㅇ 금융그룹감독*시범운영의 경험**(‘18.7월부터 모범규준 시행)을 바탕으로 금융그룹감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추진
* 금융그룹(2개이상업종영위, 非금융지주)차원의 동반부실‧편중투자 위험등 관리‧감독
**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협의체 구성 등 그룹차원의 위험관리체계 마련
-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화 노력을 지속하되 모범규준으로 시행가능한 과제를 추가 발굴‧추진
- 금융그룹 위험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 평가방안을 개선하고 평가등급을 세분화
- 금융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위험관련 사항* 등을 공시하게 하여 금융그룹의 위험경감 노력 등을 유도
* (예) 계열사간 출자‧신용공여, 내부거래 현황, 출자구조, 임직원간 교류 등
8. 지속가능금융 기반 마련
ㅇ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후 변화 등 미래대비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금융기반 구축
- ESG 정보공개 확대
- 기후금융
-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가입
- 사회적 금융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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