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월 19일에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을 발표하였다.
’21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2,725건으로 전년동기(‘20.상반기 45,922건) 대비 7.0%(△3,197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상반기중 코로나19에 따른 대출거래 부담경감 요청 및 사모펀드 관련 민원급증(’19上 39,924건→‘20上 45,922건, 15.0%↑)에 따른 기저효과(’19년 상반기 대비는 7.0% 증가)의 결과로 파악된다.
은행(△232건), 중소서민(△1,978건), 생보(△1,424건), 손보(△467건) 등 금투*(+904건) 제외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민원은 손보(36.7%), 생보(22.1%), 중소서민(16.6%), 은행(13.8%), 금융투자(10.8%) 순의 비중에서 확인되듯이,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생명보험 관련해서는 ‘보험모집’(△543건, 9.5%↓), ‘보험금 산정·지급’(△390건, 20.5%↓) 등 모든 유형의 민원이 감소하였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이 54.8%로 가장 높고, ‘보험금 산정·지급’(16.1%), ‘면·부책 결정’(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관련해서는 ‘보험모집’(△108건, 8.9%↓), ‘대출’(△49건, 56.3%↓),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41건, 6.0%↓), ‘보험질서’(△33건, 37.1%↓) 등 모든 유형의 민원이 감소하였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산정·지급’이 45.1%로 가장 높고, ‘계약성립·해지’(11.6%), ‘보험모집’(7.1%), ‘면·부책결정’(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통계와 함께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을 같이 발표했는데, 보험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별첨 민원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보험금 – 통지의무
- 보험금 및 제 지급금 지급 – 보험금 산정의 적정 여부
- 보험금 및 제 지급금 지급 – 보험금 과소지급
'보험분쟁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보험 민원 및 상담 동향 (0) | 2020.04.21 |
---|---|
[공유]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병명 미확인 건강 이상 포함) (0) | 2020.04.21 |
[공유]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시 기왕증 고려 범위 (0) | 2020.04.21 |
[공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의 효력 (0) | 2020.04.21 |
[공유]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 해석과 명시・설명의무 (0) | 2020.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