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로 설정하고, 1) 금융시스템 안정, 2)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3)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4)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하는 업무계획을 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 보험 관련 업무계획을 정리하였다.
1. 금융시스템 안정
가.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 잠재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및 조기경보 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고도화하여 위험 대응능력 제고
나. 건전성 감독 강화
◦ (건전성 관리) 금융회사의 외형 경쟁, 운영리스크 및 고위험투자 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집중 점검
- 저금리에 따른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해외부동산, SOC 등 고위험 대체투자 중점 점검
◦ (국제적 정합성) IFRS17 등의 차질 없는 도입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영업범위·규모·지역에 맞게 건전성 규제 합리화 추진
- IFRS17 관련 감독회계기준(수익인식 등) 정비 및 회사별 인프라 구축현황 점검
◦ (건전성 감독 제도)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를 회사별 영업범위·규모·지역에 맞게 합리화하는 등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 보험:계량영향평가를 통해 회사별 재무영향을 파악하여 K-ICS 최종 도입안 마련
- 복합금융그룹: 비지주금융그룹 자본규제 개선 및 그룹 공시 시행 등에 따른 금융그룹 위험관리 강화방안 마련
다. 상시감시 체계화·검사효율성 제고
◦ 민원·시장동향·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 금융회사 자체감사-상시감시-종합검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유인부합적 검사 정착 도모
- 검사결과 경미사항은 현지조치를 확대하되, 중대 위규 시에는 기관·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정히 부과하는 등 검사·제재 효율성 제고
2.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가.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감독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하여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 보험대리점(GA)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 보험회사·GA간 과도한 선지급수당, 수수료 목적 가공계약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
- 또한, 최고경영진 등의 내부통제 역할·책임 인식 제고 및 고객중심의 성과지표 마련 등 건전경영 문화 확산을 유도
3.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가.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
◦ 소비자 경보 활성화 및 미스터리쇼핑의 검사연계 강화 등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
- 은행의 ‘비예금상품설명서*’ 교부 추진 등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금융관행을 개선
* 은행 비예금상품의 위험 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 설명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서
- 보험회사 상품공시의 주기적 점검 및 협회 비교공시 시스템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
- 보험 표준약관의 구성·표현을 개선하고 분쟁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약관 조항 정비
나. 사후적 피해 구제 내실화
◦ 주요 분쟁·민원 관련 조사전담조직 운영, 현장 집중처리제도 운영* 등으로 분쟁·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 장기적체 분쟁이 많은 금융사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집중협의를 통해 신속·일괄 처리
◦ 전문분야별 분쟁조정 전문위원 확충 등을 통해 업무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
◦ 또한, 보이스피싱·불법금융광고 등 금융범죄에 대해 관계기관 공조 등 근절 노력을 지속
다. 포용ㆍ사회적 금융 확대
◦ (고령화 대비) 노후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관·충실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상품설명서 등을 정비
4.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가. 금융산업 혁신 지원
◦ 신생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감독서비스 기반을 마련
나. 금융감독 역량 강화
◦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혁신을 금융감독업무에 적용(섭테크 등)하여 감독·검사역량을 제고
- 국내외 금융기관의 상호진출 등을 지원하고 글로벌 감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
- 또한, 감독인력의 전문성․도덕성․창의성 제고 등 3대 핵심가치 달성을 목표로 열린문화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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