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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인사이트

[오영수의 ‘보험 인사이트’] 보험사기 방지는 국가적 과제이다

2016년 9월 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난 2020년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적발금액의 비율이 1.83%에서 1.53%로 낮아지는 등 주요 지표의 개선이 눈에 띈다. 그러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나 적발 인원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10대와 20대의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와 허위 수술과 과당 청구의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각각 14.6%와 3.2%로 절대 낮지 않다. 이는 의료공급자의 용인 내지는 가담 없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공급자의 보험사기 가담 문제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로 구성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의 공동조사에서도 확인된다. 2020년 25개 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총 233억원의 보험사기 금액이 적발되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152억원)이 가장 많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순이었다. 더구나 합법적인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이 주도하고 여러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도 처음 적발되었다.

 

이렇게 드러난 보험사기 규모도 사실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을 보험금 지급 후 1차 수사기관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건이나 보험사기를 실현 또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되는 사건을 조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의종결한 건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기 적발 규모에는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한 연성사기가 포함되지 않는다. 연성사기는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당한 소비자 권리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실제 적발도 쉽지 않다. 이렇듯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보험사기 외에도 큰 규모의 보험사기가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 이전부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방지하려고 노력해온 점에서 보험사기 방지는 국가적 과제이다. 그런데도 이 시점에서 보험사기 방지가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은 금액이라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다 보면 더 큰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보험사기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둘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 집단에서 일부라도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어 문제인 사회환경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는 전문가 집단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사회기강의 해이를 넘어 공동체의 선을 파괴하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보험사기가 보험산업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시작되어 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생기는 일부 분쟁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부정하게 보험금을 받는 것을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인 양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보험계약자의 일부가 부정하게 받은 보험금은 대부분의 선량한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올려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을 해치고 불신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 및 공보험과 협력하여 보험사기 방지에 노력해왔다. 이제는 공보험과 협력을 더 강화하는 한편으로 보험사기가 비록 연성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임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당국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적 활동 및 수사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오영수의 보험 인사이트, 2022-02-20 22:51:53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