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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사례

[공유]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 해석과 명시・설명의무 (사건의 쟁점) 증권회사 임원이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기소된 후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회사가 그 임원을 위해 지급한 형사소송의 방어비용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담보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X증권회사 대표이사A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최종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음 X증권회사는 대표이사A의 형사소송 방어비용을 지급한 후 자신이 가입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인 Y보험회사에 그 비용 보상을 청구하였음 X는 회사가 임원에 대해 비용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 담보B(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에 가입하였음 이에 대해 Y보험회사는 (ⅰ) 본 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인 ‘claim’은 민사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하고 형사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더보기
[공유]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약관과의 관계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그 손해가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배상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도입된 것임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보험금청구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음 대상 판례 사안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인정 대상(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할 것)에 해.. 더보기
[공유]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 (사건의 쟁점) 고의적인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보험사기 기수시점을 보험계약 체결 또는 확정 시로 볼 것인지, 보험금 수령 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됨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어느 시점에 사기죄 기수가 성립되는지가 문제됨 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위장하거나 과장 청구하는 ‘보험금사기’는 보험금 수령 시점에 사기 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나, 보험계약사기의 경우에는 기수 시점이 불분명함 대상 판례 사안에서 A(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B(피보험자)가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하여 기존에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당뇨 및 고혈압 등을 보장하는 2건의 보험.. 더보기
[공유]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적격 인정 (사건의 쟁점) ‘태아보험’은 그 명칭 및 그로부터 야기된 소비자의 기대와는 달리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 및 후유장해를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민원ㆍ소송 등 분쟁이 야기되었음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이 첨부된 상품으로, 어린이보험 보장항목에 더하여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ㆍ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보장함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태아’ 상태에서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출생 후의 신생아’이고 보장 기간도 가입 시점이 아닌 ‘출생 직후’부터 개시되는 바, 출생 전 또는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등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쟁이 발생함 대상 판결 사안에서는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 더보기
[공유]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 (사건의 쟁점) 1989년 이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되었으나, 30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그간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됨 가동연한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종별로 상이한데, 우리나라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해 왔음 가동연한은 사망・후유장해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각종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결정 요인으로 작용함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1989년 이후 변화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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