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조정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의 효력 (사건의 쟁점)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법원이 조정결정 내용에 구속되는지가 문제됨 -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및 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고, 조정 결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정이 확정됨 - 판례 사안에서 과실비율 관련 분쟁 당사자인 A보험회사는 조정결정이 확정되자 그 결정 내용에 따라 B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지급한 구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ⅰ) 조정결정 확정 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