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 (사건의 쟁점) 고의적인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보험사기 기수시점을 보험계약 체결 또는 확정 시로 볼 것인지, 보험금 수령 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됨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어느 시점에 사기죄 기수가 성립되는지가 문제됨 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위장하거나 과장 청구하는 ‘보험금사기’는 보험금 수령 시점에 사기 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나, 보험계약사기의 경우에는 기수 시점이 불분명함 대상 판례 사안에서 A(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B(피보험자)가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하여 기존에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당뇨 및 고혈압 등을 보장하는 2건의 보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