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온라인알고리즘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1. 배 경 □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 존재 ㅇ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영업해왔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금소법 시행 후 6개월(’21.3.25.∼9.24.)은 계도기간이라 제재하지 않음 2. 사례검토 기본방향 [1]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 취지를 우선하여 판단했음 *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자격·책임 없는 자로 인한 불완전판매, 중개수수료 상승 및 온라인 알고리즘 편향성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