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 (사건의 쟁점) 1989년 이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되었으나, 30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그간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됨 가동연한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종별로 상이한데, 우리나라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해 왔음 가동연한은 사망・후유장해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각종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결정 요인으로 작용함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1989년 이후 변화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