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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감독 이슈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적정 의료 제공 및 의료남용 억제를 위해 역선택(逆選擇)을 유도하거나 의료체계 교란 우려가 큰 비급여실손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

 

비급여 보고 등을 통한 실효적 모니터링, 알 권리 보장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비급여 정보 제공 추진(’24)

 

- (보고제도 강화)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보고범위 확대*

 

* () 비급여 항목별 가격만 보고 () 비급여 항목별 가격 + 비급여 진료 시 진료내역 보고

 

- (목록 정비표준화) 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 비급여 특성고려한 목록 마련하고, 항목별 권장가격 제시 검토

 

* () 일부 비급여는 기관마다 다른 명칭 사용(.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 비급여 명칭 표준화로 현황파악 용이(. 푸르설티아민 등 주사제 성분명 기반 분류)

 

의학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과 비급여 분류 관련 논의체계 구축

 

- (정보공개 확대) 중점관리 대상 비급여 선정 분석정보 제공 확대

 

* () 비급여 항목별 가격 () 비급여 항목별 안전성유효성 정보, 상병별 총진료비 등 공개

 

- (모니터링) 질병수술별 비급여 현황 모니터링 이상징후 발견 시 관리계획 신속 마련 안내 제공

 

실손보험 개선

 

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실손보험 개선체계 구축(’24)

 

- (사전협의 제도화) 실손보험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 시 지급기준 등에 관한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프랑스호주) 보건부가 민간 의료보험 정보수집, 제도 개선 등 관리

 

- (보장범위 개선)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유도

 

- (협업체계 강화)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1, 공사보험협의체2 등을 통하여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선 협업 강화

 

1(주요내용)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에 대한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 정책과 실손보험 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 등

 

2(구성) 위원장 : 복지부 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등
(역할) 중점 관리 비급여 모니터링,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보험 연계 등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 중증 과잉 비급여(. 도수치료, 백내장 등)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24)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도수치료 89.4%,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시술맘모톰절제술갑상선고주파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퇴출 기전)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보건의료연구원 수행)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공개, 문제 항목비급여 목록에서 퇴출(사용불가)

 

(미용 의료 개선) 해외사례 참고, 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자격 개선 등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24)

 

(영국, 캐나다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출처: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2024~2028>」, 2024. 2. 2., pp. 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