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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감독 이슈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금융감독원은 2020년 6월 30일에 다음과 같이 RBC 제도를 개선하였음

 

. 금리·신용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 반영

 

(금리위험) 원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재보험사는 보험부채 익스포져 증가)

 

(신용위험) 원보험회사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반영

< 공동재보험 개요 >
(공동재보험 의의)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
 
(공동재보험 효과) 금리위험을 이전하여 재무건전성 개선,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선택수단 확대, 글로벌 재보험사의 노하우와 자산운용능력 활용

[붙임2] RBC제도에 공동재보험 효과반영 참고

 

 

. 금리위험액 산출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반영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및 듀레이션에 반영하여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 정비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보험회사의 파생금융 거래기준) 4.(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헤지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

 

< RBC 상 금리위험액 산출 기준() >

금리위험액 = Max(만기불일치위험액, 최저금리위험액)

 
만기불일치위험액 =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 금리부자산 듀레이션 - 금리부부채 익스포져 × 금리부부채 듀레이션× 금리변동계수(1.5%)
 
(금리위험액 측정범위) 금리부자산금리부 실물자산 뿐만 아니라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만기시 기초자산을 실물 인도)을 포함

 

.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세부기준 마련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활용하여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및 절차마련

 

< 내부모형 세부기준 및 승인절차 >
 
내부모형 세부기준 : 국제정합성 확보를 위해 IAIS 보험핵심원칙(ICP) 내부모형 승인체계를 반영하여 양적기준(통계적 적정성, 산출기준) 질적기준(활용도 검증, 문서화 기준) 규정
 
내부모형 승인절차 :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승인신청 양적기준·질적기준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및 보험회사에 통보 승인받은 보험회사는 사후검증 결과 보고

 

. 증권시장안정펀드 위험계수 하향조정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 보다 낮은 6% 적용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로 지수상품(: KOSPI 200) 주로 투자하여 개별주식보다 시장변동성이 낮은 점을 감안

 

** 개별주식의 신용시장 위험계수는 통상 8~12% 적용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215&no=15465&s_title=&s_kind=&page=4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상세보기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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