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0년 6월 30일에 다음과 같이 RBC 제도를 개선하였음
가. 금리·신용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 반영
□ (금리위험) 원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재보험사는 보험부채 익스포져 증가)
□ (신용위험) 원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
< 공동재보험 개요 > ◇ (공동재보험 의의)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 ◇ (공동재보험 효과) ①금리위험을 이전하여 재무건전성 개선, ②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선택수단 확대, ③글로벌 재보험사의 노하우와 자산운용능력 활용 |
※ [붙임2] RBC제도에 공동재보험 효과반영 참고
나. 금리위험액 산출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반영
□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및 듀레이션에 반영하여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보험회사의 파생금융 거래기준) 4.(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가.(헤지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
< RBC 상 금리위험액 산출 기준(안) > ◇ 금리위험액 = Max(만기불일치위험액, 최저금리위험액) ◦ 만기불일치위험액 =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 금리부자산 듀레이션 - 금리부부채 익스포져 × 금리부부채 듀레이션❘ × 금리변동계수(1.5%) ⇒ (금리위험액 측정범위) ‘금리부자산’에 금리부 실물자산 뿐만 아니라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만기시 기초자산을 실물 인도)을 포함 |
다.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세부기준 마련
□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
< 내부모형 세부기준 및 승인절차 > ◇ 내부모형 세부기준 : 국제정합성 확보를 위해 IAIS 보험핵심원칙(ICP) 내부모형 승인체계를 반영하여 양적기준(통계적 적정성, 산출기준) 및 질적기준(활용도 검증, 문서화 기준) 규정 ◇ 내부모형 승인절차 :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승인신청 → 양적기준·질적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및 보험회사에 통보 → 승인받은 보험회사는 사후검증 결과 보고 |
라. 증권시장안정펀드 위험계수 하향조정
□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 보다 낮은 6% 적용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로 지수상품(예 : KOSPI 200)에 주로 투자하여 개별주식보다 시장변동성이 낮은 점을 감안
** 개별주식의 신용・시장 위험계수는 통상 8~12% 적용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215&no=15465&s_title=&s_kind=&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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