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회계기준 #발생주의 #현금주의 #신지급여력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3.1.1일부터 시행)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시행일 前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을 위한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개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보험계약))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발표(‘20.6월)하였습니다. * Internatio..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