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8.25(목) 개최하여,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하였다.
- (추진배경)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1)해약환급금과 2)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음.
-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바,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없이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하였음.
- (해약환급금준비금 신설 방안) IFRS17 도입시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해약환급금(원가평가)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은 자본으로 인정되나, 해약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임에도 별도 적립 의무가 없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보증준비금 운영방안) 현재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부채 내 별도 계정으로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보증관련 부채가 독립된 계정으로 계상되지 않음.
-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출처: 금융위원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 개최 - IFRS17 도입시 보증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적립방안 논의 -」,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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