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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감독 이슈

금융감독원, '202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 보험은 3월 22일 실시

□ 금융감독원은「202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3.3.16.∼3.24.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

-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방향을 설명하고 금융회사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통의 장으로 ’19년 이후 4년만*에 오프라인 형식으로 실시

* ’20∼’22년은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보험 3월 22일(수) 14:00~16:00 금감원 대강당(2F)

 

금번 설명회는 금융업권별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 금융투자, 은행, 중소서민금융, 디지털,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금융회사·금융협회 임직원, 학계·연구계 인사 900여명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

 

한편, 일방적인 전달 방식 대신 전문가 의견 업계 애로·건의사항열린 마음으로 청취하는 형태로 운영

 

학계·연구계 인사, 금융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청취하고

 

각 금융업권별2023년도 구체적인 감독·검사방향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애로·건의사항 등도 적극 수렴할 계획

 

아울러, 제한된 공간 등으로 설명회 참석이 곤란한 금융회사 임직등을 위해 설명회 현장녹화하여 유튜브* 등으로 공개할 계획(3월말 예)

 

*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fsskorea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 금융감독원은「202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3.3.16.∼3.24.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 -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방향을 설명하고 금융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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