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023.3.22.(수)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오늘 행사는 금융감독원의 2023년도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업무계획 관련 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아울러, 전문가(보험연구원 조영현 실장)를 초청하여 보험산업의 경영환경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음
<<참 고>> 보험 부문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
□ 선제적 건전성 감독 및 新제도 안착지원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
◦ K-ICS 경과조치 신고·수리 및 회사별 新제도 운영현황 점검 등 新 건전성 제도 안착 유도
□ 건전한 보험거래 관행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등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회사 동의기준 개선 및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 개편 등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 유도
□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 유도
◦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 제공* 허용 및 하이브리드 모집(TM+CM) 세부 방안 등 혁신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사고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에 대한 특별이익제공 금지 규제 완화
◦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 및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시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추진
□ 포용적 보험 서비스 강화
◦ 자동차보험 장기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및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연금보험 활성화 및 보험계약 대출자에게 금리선택권 부여 추진 등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확대
□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 구축
◦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
◦ IFRS17 등 新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자체감사 역량 강화 등 자율시정 기능 제고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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