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정책감독 이슈

금감원, 공정하고 타당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원칙 및 절차 마련

금융당국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절차 마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입찰가격 하향 유도, 계약 사유 부당 계약해지, 위탁범위 업무 요구 불공정행위도 금지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업무능력(서비스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등)충실히 평가되도록 객관적·구체적 표준 평가지표 마련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비중일정비율(50% 이상) 위탁·평가원칙 등을 공시하여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제고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23.7월 시행예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