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①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절차 마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입찰가격 하향 유도, 계약 外 사유로 부당 계약해지, 위탁범위 外 업무 요구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
②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업무능력(서비스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등)이 충실히 평가되도록 객관적·구체적 표준 평가지표 마련
③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비중이 일정비율(50% 이상) 時 위탁·평가원칙 등을 공시하여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제고
□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23.7월 시행예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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