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보험회사는 ’23년 시행된 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하였습니다.
1. K-ICS 외부검증 성격
□ (검증성격) 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법규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하며,
◦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은 특정목적 감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하여 수행됩니다.
*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 (회계감사 수준) 회계법인은 주로 회계감사 또는 검토 등을 통해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 K-ICS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질문, 문서검사(계약서 등), 분석적절차(재무정보 평가), 재수행(절차의 독립적 실행) 등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2. 외부검증 대상
□ (검증대상)회계법인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가용·요구자본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과정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며,
◦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고 보험회사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발생 여부를 평가합니다.
□ (전문가 활용) 회계법인은 보험계약 관련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 산출결과에 대하여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등을 평가합니다.
3. 외부검증 정보 이용자
□ (감독당국) 보험회사는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참고로 영국에서도 ‘16년부터 SolvencyⅡ를 도입하면서 보험회사가 지급여력 및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정보(SFCR*)에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
4. 외부검증 결과
□ (의견종류) 회계법인은 검증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의견근거 및 감사업무 수행절차 등을 설명하게 됩니다.
◦ 지급여력비율 관련 재무정보가 회계법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에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 4가지(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 (한정) 부분적으로 중요한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일부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부적정)전체적으로 오류가 중대한 경우, (의견거절)전체적으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 (핵심감사사항*)회계법인이 K-ICS 외부검증을 위한 보험회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검증보고서에 명시한 경우,
*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을 준용
◦ 금융감독당국이 K-ICS 관련 감독·검사 업무 수행시 이를 참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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