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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감독 이슈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이르면 연말 출시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르면 연말부터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예시)>

<업무범위 제한>

 

플랫폼이 데이터 분석 등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여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된다.

 

<상품범위 설정>

 

또한, 온라인에서 간편한 보험가입을 원하는 플랫폼 소비자의 특성,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을 허용한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금번 허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품 중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단기보험(예: 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된다. 또한,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하였다.

 

<소비자 보호방안>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가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체계도 마련하였다. 플랫폼의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코스콤 등 전문기관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검증하고, 소비자가 비교·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토록 하였다.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하였다.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를 두텁게 하고 플랫폼과 기존 모집채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하여 모집에 활용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

 

<불공정경쟁 방지방안>

 

플랫폼이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중요사항 발생시 플랫폼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사전통지토록 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보험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투명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계약서 외에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일정>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월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접수, 6월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경과를 충분히 분석하여 제도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모집채널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방향도 보험업권,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플랫폼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르면 연말부터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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