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재정비한다.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자체 리스크평가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평가다. 새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지급여력제도 변경(RBC→K-ICS)으로 보험사에 편의를 봐준 게 화근이 됐다.
ORSA는 감독당국이 관리하는 지급여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다. 금리 등 계량 리스크뿐 아니라 법률이나 평판 등 비계량 리스크를 회사가 선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정성평가 요소가 포함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리스크제도실은 ORSA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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