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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험동향

일본의 자산운용비율 규제

일본 보험업법97조제2항은 자산운용은 내각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각부령(보험업법시행규칙) 47(자산의 운용방법 제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열거하고 있으나 비율을 규제하지 않음(2012년에 자산운용비율규제가 철폐되었음)

      1. 유가증권(금융상품거래법 2조제1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동조제2의 규정에 의해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의 취득(3, 3호의2, 6호의2, 8 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동산의 취득

      3. 금전채권의 취득

      32. 단기사채 등(98조제6에서 규정한 단기사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4. 금지금()[2]의 취득

      5. 금전 대출(콜론을 포함한다.)

      6. 유가증권의 대출

      62. 민법 667조제1(조합계약) 규정한 조합계약 또는 상법(메이지32 법률 48) 535(익명조합계약)에 규정한 익명조합계약에 관계된 출자

      7. 예금 또는 적금

      8. 금전, 금전채권,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신탁

      9. 유가증권 관련 파생상품 거래(금융상품거래법 28조제8항제6(정의) 규정한 유가증권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 금융상품거래법 2조제20(정의)에 규정한 파생상품 거래(전 호에 열거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98조제1항제8 규정한 금융 파생상품 거래

      12. 선물외국환 거래

      13. 앞의 호에 열거한 방법에 준하는 방법

 


[1] 2012 2 29일에 공표한 ()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관해서는 보유하는 자산의 종류별로 총자산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자산운용비율규제를 철폐함(보험업법시행규칙 제48)

[2] 화폐를 발행하는 바탕이 되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