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험업법」제97조제2항은 자산운용은 내각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각부령(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자산의 운용방법 제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열거하고 있으나 비율을 규제하지 않음(2012년에 자산운용비율규제가 철폐되었음)
• 1. 유가증권(금융상품거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유가증권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의 취득(제3호, 제3호의2, 제6호의2,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 부동산의 취득
• 3. 금전채권의 취득
• 3의2. 단기사채 등(법 제98조제6항에서 규정한 단기사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 4. 금지금(金地金)[2]의 취득
• 5. 금전 대출(콜론을 포함한다.)
• 6. 유가증권의 대출
• 6의2. 민법 제667조제1항(조합계약)에 규정한 조합계약 또는 상법(메이지32년 법률 제48호) 제535조(익명조합계약)에 규정한 익명조합계약에 관계된 출자
• 7. 예금 또는 적금
• 8. 금전, 금전채권,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신탁
• 9. 유가증권 관련 파생상품 거래(금융상품거래법 제28조제8항제6호(정의)에 규정한 유가증권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10.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제20항(정의)에 규정한 파생상품 거래(전 호에 열거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1. 법 제98조제1항제8호에 규정한 금융 등 파생상품 거래
• 12. 선물외국환 거래
• 13. 앞의 각 호에 열거한 방법에 준하는 방법
[1] 2012년 2월 29일에 공표한 「보험업법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안)」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관해서는 보유하는 자산의 종류별로 총자산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자산운용비율규제를 철폐함(보험업법시행규칙 제48조)
[2] 화폐를 발행하는 바탕이 되는 금
'해외보험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EC, 사이버 사고에 대응한 새로운 사이버 보안 조직 설치 제안 (0) | 2021.08.29 |
---|---|
일본: 코로나 관련 보험금의 급팽창으로 생보사 비명 … (0) | 2021.08.23 |
리스크의 새로운 전망 (0) | 2021.08.23 |
딜로이트 글로벌 리스크관리 서베이 제12판 결과 (0) | 2021.08.22 |
2021년 글로벌 리스크 (0) | 2021.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