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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감독 이슈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1. 배 경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 존재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영업해왔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금소법 시행 후 6개월(’21.3.25.9.24.)은 계도기간이라 제재하지 않음

 

 

2. 사례검토 기본방향

 

[1]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 취지를 우선하여 판단했음

 

 *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자격·책임 없는 자로 인한 불완전판매, 중개수수료 상승 및 온라인 알고리즘 편향성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

 

[2]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음

 

 * 판단대상을 특정 영업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

 

[3]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했음

 

 * 소비자의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계약 의사결정의 중요요소  하나임에도 플랫폼이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방지 필요

 

[4]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을 것임

 

 * 금융상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

 

 

3. 주요 사례 검토결과(상세내용 별첨자료 참고)

 

4. 향후 계획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임

 

 * 보험상품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계획(기발표)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