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 존재
ㅇ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영업해왔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위·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금소법 시행 후 6개월(’21.3.25.∼9.24.)은 계도기간이라 제재하지 않음
2. 사례검토 기본방향
[1]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 취지를 우선하여 판단했음
*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자격·책임 없는 자로 인한 불완전판매, 중개수수료 상승 및 온라인 알고리즘 편향성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
[2]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음
* 판단대상을 특정 영업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예: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
[3]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했음
* 소비자의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계약 의사결정의 중요요소 中 하나임에도 플랫폼이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방지 필요
[4]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을 것임
* 금융상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
3. 주요 사례 검토결과(상세내용 ☞별첨자료 참고)
4. 향후 계획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임
* 보험상품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계획(기발표)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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