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 강화 -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사전 안내,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및 신원 확인 의무, 금융소비자의 연락금지요구권, 야간 연락금지 등 법제화 -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기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23.9.25.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금소법과 함께 10월 12일 시행되어 금융상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될 예정임 (1)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함 금융상품 방문·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 등’)은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등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전화가 판매권유 목적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원 등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