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신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시평] 보험산업의 미래를 위한 신뢰회복 우리나라 의료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등록승인을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1307개 사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활동하지만,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의료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의료 및 건강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회사에 손해가 되는 사람을 보험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상품에 맞춤 진료를 요구하는 등 진료행태 왜곡이 우려된다"는 노조와 시민단체, 의료계의 반대로 몇년째 논쟁만 하고 있다. 이들 사안에 대한 반대논리는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는 논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