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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인사이트

[오영수의 ‘보험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보험회사의 신성장 기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이제는 3년도 남지 않았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그 영향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를 보면 고령 인구의 증가로 소비구조가 바뀔 것인데, 그에 대응해 고령친화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두 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간다. 그 사이에 고령친화산업은 많이 발전하였다.

두 법의 제정 당시 금융산업에서는 현재의 주택연금에 해당하는 역모기지와 자산관리서비스가 전략 품목으로 꼽혔다. 주택연금은 처음 도입되던 해인 2007년에는 가입자 수가 515명이었으나 2022년 5월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9만7658명이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자산관리서비스 역시 은행을 중심으로 고액자산가에게 제공되던 서비스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맞춤형 대중적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당시 두 전략 품목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민영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도 전략 품목 후보로 검토되었는데, 현시점에서는 모두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고령친화금융이 성장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 소위 빅테크로 불리는 거대 IT기업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 및 비금융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금융산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이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과 산업의 융합이 생겨나고 고객 중심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진정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고유한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에서 벗어나 융합형 사업모형이 중요해졌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상품 외에도 그와 연계해서 고령자가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업모형이 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를 넘어서 직접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를 그룹 내에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요양 서비스의 경우 일부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받으려는 대기자가 많아지고 평판도 좋아지는 부수적 효과가 생겼다. 앞으로 확장할 서비스 영역은 요양 외에도 여지가 많다. 고령자의 니즈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헬스케어, 일상생활 지원, 여행 및 휴양시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주택 개조, 장례 및 사후 정리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는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형 사업자가 존재하여 보험회사의 진출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반대를 극복하려면 우선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보험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고급화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소비자의 인정을 받고 기존 사업자로부터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치 점령군이 진주하듯이 자본력을 앞세워 다른 사업영역을 진출하면 반발만 일으키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

보험은 이제는 다른 상품 및 서비스와 결합되어 제공되는 결합보험(embedded insurance)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와 그 이후 세대의 고령자들은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은퇴하여 그 이전 세대보다 소비 여력이 크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추세 및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면 빠른 성장성을 보이는 고령친화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산업 차원에서 협력하여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오영수 고문
김·장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