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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말만 믿어" 일방권유 사라진다… 보험 영업전화 사전 안내해야

앞으로 보험사가 방문 또는 전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금융사에 금융상품 권유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10월12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 금소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상품 방문판매원은 방문판매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이나 전화가 판매권유 목적이라는 점과 판매원의 성명,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알려야 한다.

또 보험사 등 금융사는 판매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명부를 작성하고 소비자 요청 시 언제든지 신원을 확인해줘야 한다.

소비자들은 금융사의 판매 권유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금융권 두낫콜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연락을 일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연락금지요구 이후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금융사에 마케팅 수신 동의 등을 통해 연락에 동의했다면 금융사는 연락해도 된다.

야간 방문판매도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내말만 믿어" 일방권유 사라진다… 보험 영업전화 사전 안내해야

 

"내말만 믿어" 일방권유 사라진다… 보험 영업전화 사전 안내해야

앞으로 보험사가 방문 또는 전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금융사에 금융상품 권유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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