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방문 판매할 때 신원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고 야간 연락도 금지된다.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 금융상품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하고 언제든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해 줘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이외에 야간 연락 금지, 계약체결 사실 및 시기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방문판매 및 비대면 판매 관련 전속관할 등이 규정된다.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제… 신원확인 의무·야간연락 금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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