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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생·손보 겸영 허용 20년… 시장 경쟁 더 심화될 듯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쪽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겸영을 허용한지 20년을 넘기고 있는 제3보험 시장에 대한 업권의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손해보험사(손보사)가 성장을 주도해 왔지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와중에 미래 대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제3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제3보험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 또는 이에 대한 간병에 관해 금전 및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사람의 신체를 보험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에 해당하지만, 비용손해 및 의료비 등의 실손보상적 급부를 보상한다는 점에선 손해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지난 1962년 보험업법 제정 당시만 해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사업 겸영을 금지했다. 그런데 1971년 상해보험, 1978년엔 질병보험에 대해 단계적으로 겸영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3년 8월에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제3보험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제3보험, 생·손보 겸영 허용 20년… 시장 경쟁 더 심화될 듯

 

제3보험, 생·손보 겸영 허용 20년… 시장 경쟁 더 심화될 듯 - 한스경제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쪽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겸영을 허용한지 20년을 넘기고 있는 제3보험 시장에 대한 업권의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손해보험사(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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