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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감독 이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

[1] 대인ㆍ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ㅇ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 완화

 

*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 → 1사고당 1,000만원
   (대물사고) 1사고당 100만원 → 1사고당 500만원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 대인Ⅰ, 대물(보상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 대물(보상액 2천만원 초과)

 

[2] 이륜차보험 대인ㆍ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ㅇ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

 

*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

 

[3] 대인ㆍ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ㆍ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ㅇ 음주ㆍ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 완화

 

*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임의보험[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ㆍ뺑소니 운전시 면책규정이 없음.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을 설정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

 

[ 불합리한 보험료ㆍ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

[1]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강화

 

ㅇ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

 

   * 고가수리비 자동차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을 상향 (현행 : 최대 15% → 강화 : 최대 23%)

 

[2]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ㅇ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제고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

 

[3] 경미한 법규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외

 

ㅇ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

 

    *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중

  **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4]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ㅇ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 제고*

 

    *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합리성 제고

 

[5]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ㅇ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 추진

 

   *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시,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

[1]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ㅇ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카풀 이용중 사고의 보장공백 예방

 

   *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不可로 규정 → 카풀 운행중 사고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2]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ㅇ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 추진

 

   * 운행자책임, 결함시 제작사에 대한 구상,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20.3.6.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