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민감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금융감독원은 2020년 6월 30일에 다음과 같이 RBC 제도를 개선하였음 가. 금리·신용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 반영 □ (금리위험) 원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재보험사는 보험부채 익스포져 증가) □ (신용위험) 원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 ◇ (공동재보험 의의)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 ◇ (공동재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