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감원, 공정하고 타당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원칙 및 절차 마련 □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①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절차 마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입찰가격 하향 유도, 계약 外 사유로 부당 계약해지, 위탁범위 外 업무 요구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 ②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업무능력(서비스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등)이 충실히 평가되도록 객관적·구체적 표준 평가지표 마련 ③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비중이 일정비율(50% 이상) 時 위탁·평가원칙 등을 공시하여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제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