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갈 길이 멀다.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시행령으로 적용될 전송대행기관(진료기록과 보험 청구 정보를 중계해주는 역할) 선정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의료계는 법적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면서 “위헌소송을 대응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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