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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감독 이슈

보험회사 새로운 건전성규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한 방안 확정

금융위원회는 2023 1월부터 시행되는 신지급여력제도(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이하 K-ICS) 도입 최종안 경과조치 운영방안과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 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령 개정사항을 2월 24일에 다음과 같이 최종 확정함

 

1. K-ICS 도입 최종안 경과조치 운영방안

 

가. K-ICS 도입 최종안

 

  • K-ICS 비율 = 가용자본/요구자본

 

         * 가용자본: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

            요구자본: 특정기간(통상 1) 동안 보험회사에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측정한 금액

 

  •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계산
  • 가용자본은 자산과 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자산-부채)을 기반으로 하며, ‘손실흡수성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상 순자산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산출

 

       * 가용자본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은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으로 분류하고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항목은 보완자본(후순위채권 )으로 분류

       ** 예시: (추가항목) 잔여만기 일정기준 충족 후순위채/(제외항목)주주배당 지급예정액

 

  •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 계산
  • 현행 RBC 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위험이 추가되는 것을 반영하여 측정

      –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인한 신규 노출(저금리 할인율 적용으로 부채 증가)

      –    고령화, 대재해  최근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리스크(해지사업비장수대재해자산집중 리스크) 측정

  • 자본건전성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 시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하며, 리스크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도 99.5%로 상향(현행 RBC: 99.0%)

        * 현행 RBC 하에서는 자산규모에 위험계수를 곱하는 위험계수법을 사용하나, K-ICS 下에서는 외에도 미래현금흐름에 일정한 충격을 부여했을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방법을 병용

 

나.   K-ICS 도입 경과조치 운영방안

 

  • 가용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경과기간 최대 10년)
  • K-ICS 시행 이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은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
  •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대상으로 최초 적용시점의 K-ICS 보험부채가 현행 보험부채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

       * 책임준비금 증가분 = 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원가평가 책임준비금

 

  •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경과기간 최대 10년)
  • K-ICS 도입 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
  • 주가하락 시나리오 충격수준 상향조정(8%→35%), 금리 리스크 산출방식 변경(보험 부채 외에 금리 평가요소를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포함, 최대 만기 50년 제한도 삭제) 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의 증가효과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
  • 적기시정조치 유예(경과기간 최대 5년)
  •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다. 경과조치 남용방지 관리방안

 

  • 경과조치 적용 종류, 적용 前‧後의 K-ICS 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 경영실태평가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을 최고 3등급으로 제한
  • 경과조치 적용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기준* 초과할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 단축 

       * 회사의 직전 5 평균 배당성향의 50%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 평균 배당성향의 50% 비율

  •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매분기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2. IFRS 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령 개정사항

 

  • IFRS 17 시행과 함께 보험업법령상 감독회계, 보험상품, 건전성제도 및 계리제도 등 관련 조항들의 전면 개정이 필요
  • 건전성제도 주요 개정방안
  •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항목 및 세부산출 기준 마련: IFRS 17, K-ICS 등을 반영하여 계량평가 항목별 산출기준 정비
  • 자산운용 및 파생상품 한도기준을 新제도에 부합하도록 개정: 자산운용 한도 기준으로서 자기자본 범위, IFRS 9을 반영한 위험회피회계 인정요건 개정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정비: 보험계약대출, 보험미수금을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등에서 제외
  • 지급여력비율 산출 관련 조문을 K-ICS에 부합하도록 정비: 지급여력금액에 손실흡수능력 반영, 지급여력기준금액에 측정대상 리스크 추가
  • 부실보험회사 선정기준과 비상위험준비금* 산출기준 개정 

        *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부채

 

  • 업무보고서 주요 개정방안
  • 新제도 도입을 반영한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전면 개편

 

3. 시행일정

 

  • 개정 사항은 ʼ22년 1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ʼ23년부터 시행할 예정
  • 아울러,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 개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