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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사례

[공유]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

  • (사건의 쟁점) 1989년 이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되었으나, 30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그간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됨

    • 가동연한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종별로 상이한데, 우리나라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해 왔음

    • 가동연한은 사망・후유장해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각종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결정 요인으로 작용함

  •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1989년 이후 변화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1989년과 현재를 비교할 때, ① 평균수명이 10세 이상 늘어난 점, ② 경제규모가 5배 이상 확대된 점, ③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 점, ④ 우리나라의 실제 은퇴연령이 약 72세인 점, ⑤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변경된 점, ⑥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점차 상향되어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되는 점, ⑦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고령자・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는 점, ⑧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인구고령화 판단 지표 기준이 되는 연령이 65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