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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태아보험’은 그 명칭 및 그로부터 야기된 소비자의 기대와는 달리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 및 후유장해를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민원ㆍ소송 등 분쟁이 야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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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이 첨부된 상품으로, 어린이보험 보장항목에 더하여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ㆍ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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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태아’ 상태에서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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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출생 후의 신생아’이고 보장 기간도 가입 시점이 아닌 ‘출생 직후’부터 개시되는 바, 출생 전 또는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등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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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 사안에서는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영구장해진단을 받아, 보통약관 및 상해후유장해특별약관상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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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태아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청약서 등에 ‘태아’가 피보험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태아 상태에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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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하는데,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출생한 사람과 다르지 않으므로 태아를 보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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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도 유효하고, 보장개시 시점도 출생 시가 아닌 1회 보험료 납부 시부터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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