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분쟁사례

[공유]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 해석과 명시・설명의무

  • (사건의 쟁점) 증권회사 임원이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기소된 후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회사가 그 임원을 위해 지급한 형사소송의 방어비용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담보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 X증권회사 대표이사A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최종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음

    • X증권회사는 대표이사A의 형사소송 방어비용을 지급한 후 자신이 가입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인 Y보험회사에 그 비용 보상을 청구하였음

      • X는 회사가 임원에 대해 비용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 담보B(임원에 대한 회사의 보상)에 가입하였음

    • 이에 대해 Y보험회사는 (ⅰ) 본 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인 ‘claim’은 민사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하고 형사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ⅱ) X증권회사가 대표이사A의 형사소송 방어비용을 지급한 것은 약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에 위반된다는 점, (ⅲ)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손해는 약관 상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원의 형사소송 방어비용도 이 사건 임원배상책임보 험에서 담보하는 손해이므로, Y보험회사는 X증권회사에게 그 비용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 이 사건에서 이용된 영문약관은 ‘claim’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claim’의 정의가 약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형사소송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함

      • 대법원은, (ⅰ) ‘claim’ 이라는 용어가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 업계에서 사용된 용례 및 분 쟁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민사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ⅱ) 임원배상책임보 험의 취지상 임원이 업무상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와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 를 달리 평가할 수 없으며, (ⅲ) 국내에 출시된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 중 claim의 범위에 형사 기소가 포함된 예가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함

    • X증권회사가 대표이사A의 형사소송 방어비용을 지급한 것은 기존의 관련 판례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근거가 있고, 통지의무조항・청구조항・사전동의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위 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본 약관은 ‘법률, 강행규정, 계약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임원의 손실을 보상한 경 우에만 보험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보상을 하라는 취지이 고, 기존의 관련 판례 취지에 따라 보상을 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봄

      • Y보험회사는 X증권회사의 방어비용 지급이 통지의무조항・청구조항・사전동의조항에 위반된다고 주 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조항 및 사전동의조항에 대해서는 Y보험회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본 건 약관에 포함된 ‘증권거래법 및 유사법률 부담보 특별약관’은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 였다고 주장된(alleged) 사안과 관련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Y보험 회사가 이 부분을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사유는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위반으로 주장된 경우까지 보험회사가 면책되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보험 회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봄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