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분쟁사례

[공유]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약관과의 관계

  •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그 손해가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배상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도입된 것임

    •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보험금청구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음

    • 대상 판례 사안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인정 대상(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할 것)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자에게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하는 피해자에 대해 위 약관 규정을 근거로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임  

  •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따라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약관상 지급기준의 구속을 받지 않는데,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시세하락손해 관련 자동차보험약관 규정은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위 약관 규정과 관계없이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 청구 권의 성격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 경우 법원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나 약관의 ‘지급기준’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봄

      •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관련 규정은 ‘책임 한도액’이 아닌 ‘지급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은 손해액 산정 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 따라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한다는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였음에도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함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