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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고의적인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보험사기 기수시점을 보험계약 체결 또는 확정 시로 볼 것인지, 보험금 수령 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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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어느 시점에 사기죄 기수가 성립되는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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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위장하거나 과장 청구하는 ‘보험금사기’는 보험금 수령 시점에 사기 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나, 보험계약사기의 경우에는 기수 시점이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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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례 사안에서 A(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B(피보험자)가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하여 기존에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당뇨 및 고혈압 등을 보장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면책기간 2년이 경과한 후 당뇨병 및 고혈압 치료비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기죄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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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사기죄의 기수가 성립된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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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험계약사기의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 시점에 기수가 된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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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사기도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보험금사기와 보험계약사기 모두 보험금 수령 시에 보험사기 기수가 성립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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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기수(旣遂): 어떠한 행위가 일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완전히 성립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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