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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보험뉴스

실손보험금, 서류 없어도 청구할 길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는 1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마칠 수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 정무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어서기까지는 14년이 걸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오늘의 보험뉴스] 실손보험금, 서류 없어도 청구할 길이 열린다

[오늘의 보험뉴스] 실손보험금, 서류 없어도 청구할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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