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 관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리사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의하면 1981년부터 도입된 보험계리사 제도는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보험업권에서 상품개발, 부채산출, 리스크 관리 등 보험계리 분야 핵심업무를 담당해 보험업 규모 성장에 기여했다.
계리 업무는 공정한 보험료 산정 및 검증 역할과, 퇴직연금·공적연금 등 각종 연금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짐에 따라 연금 부실 방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추계·검증업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집단인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과 달리 보험계리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령이 없다.
관련 내용이 보험업법과 그 하위법령 등에 산재해 있으며, 타 전문직 대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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