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감독 이슈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사 사이버위험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속가능성 및 사이버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평가도구로서 스트레스테스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EIOPA는 사이버위험 보고서를 발표했다. EIOPA는 사이버위험 보고서에서 보험회사의 지리적 위치, 주요 영업형태, 전산시스템 종류 및 외부 의존도 등 회사별 차이 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개념과 기본적인 큰 틀을 제시하였다. 중소형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자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보험사 사이버위험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더보기 ’23.6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 (경과조치 後) ’23.6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23.6%로 전분기(218.9%) 대비 4.7%p 상승 * 19개 보험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 적용 中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생보사 224.3%(전분기 比 +4.9%p), 손보사 222.7%(전분기 比 +4.4%p)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6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더보기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 강화 -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사전 안내,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및 신원 확인 의무, 금융소비자의 연락금지요구권, 야간 연락금지 등 법제화 -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기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23.9.25.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금소법과 함께 10월 12일 시행되어 금융상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될 예정임 (1)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함 금융상품 방문·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 등’)은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등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전화가 판매권유 목적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원 등의.. 더보기 2024년 보험부채 할인율 정보 및 단계적 적용방안 공시 Ⅰ. 2024년 보험부채 할인요소 적용기준 1 원화 결정론적 시나리오 ❶ 최종관찰만기 □ (적용 기준) ’24년 최종관찰만기는 20년으로 ’23년과 동일하며, ’24.1월말부터 ’24.12월말 결산까지 동일하게 적용 □ (산출 방법) 국고채 발행잔액 및 지표물 호가 스프레드 등으로 DLT 조건*을 판단하고, 정성적 분석 등을 추가로 고려 * 대량거래가 상품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Deep) 중요한 가격 변동없이 매매 가능하며(Liquid) 거래 정보를 쉽게 이용 가능(Transparent) □ (향후 계획) 국고채 30년물도 DLT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25년부터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변경할 예정 ❷ 최초수렴시점 □ (적용 기준) ’24년 최초수렴시점은 60년으로.. 더보기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이르면 연말 출시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르면 연말부터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플랫폼이 데이터 분석 등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여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된다. 또한, 온라인에서 간편한 보험가입을 원하는 플랫폼 소비자의 특성,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을 허용한다. 대면설명.. 더보기 이전 1 2 3 4 5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