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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감독 이슈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 강화 -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사전 안내,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및 신원 확인 의무, 금융소비자의 연락금지요구권, 야간 연락금지 등 법제화 -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기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23.9.25.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금소법과 함께 10월 12일 시행되어 금융상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될 예정임 (1)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함 금융상품 방문·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 등’)은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등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전화가 판매권유 목적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원 등의.. 더보기
2024년 보험부채 할인율 정보 및 단계적 적용방안 공시 Ⅰ. 2024년 보험부채 할인요소 적용기준 1 원화 결정론적 시나리오 ❶ 최종관찰만기 □ (적용 기준) ’24년 최종관찰만기는 20년으로 ’23년과 동일하며, ’24.1월말부터 ’24.12월말 결산까지 동일하게 적용 □ (산출 방법) 국고채 발행잔액 및 지표물 호가 스프레드 등으로 DLT 조건*을 판단하고, 정성적 분석 등을 추가로 고려 * 대량거래가 상품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Deep) 중요한 가격 변동없이 매매 가능하며(Liquid) 거래 정보를 쉽게 이용 가능(Transparent) □ (향후 계획) 국고채 30년물도 DLT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25년부터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변경할 예정 ❷ 최초수렴시점 □ (적용 기준) ’24년 최초수렴시점은 60년으로.. 더보기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이르면 연말 출시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르면 연말부터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플랫폼이 데이터 분석 등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여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된다. 또한, 온라인에서 간편한 보험가입을 원하는 플랫폼 소비자의 특성,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을 허용한다. 대면설명.. 더보기
금감원,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 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 □ (배경) 보험회사는 ’23년 시행된 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하였습니다. 1. K-ICS 외부검증 성격 □ (검증성격) 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법규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하며, ◦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은 특정목적 감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하여 수행됩니다. *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 (회계감사 수준) 회계법인은 주로 회계감사 또는 검토 등을 통해 재.. 더보기
금감원, 공정하고 타당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원칙 및 절차 마련 □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①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절차 마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입찰가격 하향 유도, 계약 外 사유로 부당 계약해지, 위탁범위 外 업무 요구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 ②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업무능력(서비스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등)이 충실히 평가되도록 객관적·구체적 표준 평가지표 마련 ③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비중이 일정비율(50% 이상) 時 위탁·평가원칙 등을 공시하여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제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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