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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감독 이슈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원, 적발인원은 102,679명 - 적발금액은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 증가(14.7%↑)하였으며, 적발인원도 전년(97,629명) 대비 5,050명 증가(5.2%↑) □ (보험종목별)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 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 -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 □ (유형별)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 순으로 나타남 -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더보기
금융감독원의 2023년도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 □ 금융감독원은 2023.3.22.(수)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오늘 행사는 금융감독원의 2023년도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업무계획 관련 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아울러, 전문가(보험연구원 조영현 실장)를 초청하여 보험산업의 경영환경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음 보험 부문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 □ 선제적 건전성 감독 및 新제도 안착지원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규제.. 더보기
금융감독원, '202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 보험은 3월 22일 실시 □ 금융감독원은「202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3.3.16.∼3.24.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 -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방향을 설명하고 금융회사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통의 장으로 ’19년 이후 4년만*에 오프라인 형식으로 실시 * ’20∼’22년은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 보험 3월 22일(수) 14:00~16:00 금감원 대강당(2F) □ 금번 설명회는 금융업권별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 금융투자, 은행, 중소서민금융, 디지털,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회사·금융협회 임직원, 학계·연구계 인사 등 900여명의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더보기
금융감독원, 「新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발간 □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 新지급여력제도(K-ICS;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 新지급여력제도는 자산,부채 평가 방법, 가용자본 산출구조, 리스크 신뢰수준, 요구자본 산출 방법, 위험경감기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RBC제도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담당 경영진 및 실무자 등 업계 전반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실무역량 지원강화를 위해 .. 더보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 개최 - IFRS17 도입시 보증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적립방안 논의 -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8.25(목) 개최하여,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하였다. - (추진배경)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1)해약환급금과 2)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음. -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바,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없이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하였음. - (해약환급금준비금 신설 방안) IFRS17 도입시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해약환급금(원가평가)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은 자본으로 인정되나, 해약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임에도 별도 적립 의무가 없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감독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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